교총,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논의 대상 아니다
2017. 07.31(월) 17:52
현직교사 1,000명 대통령께 보내는 손 편지
임용체계 및 법률 등 고려 시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에 국한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환심의위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을 위해 고생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역할과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교총도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처우나 근로조건 등이 보다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정부에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수차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2000년, 2002년, 2003~2004년, 2006년 교섭을 통해 방학 중 보수 지급, 정규 교원 수준의 보수 책정, 14호봉 제한 폐지 등).

그러나,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업무 및 처우 개선 등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정규 교사가 되는 현행 임용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공개 전형의 엄격한 절차와 검증을 통해 임용되는 현 임용체제는 정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이자 유일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들은 교사가 되는 푸른 꿈을 품고 임용고사 통과를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궂은 땀을 흘려가며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에는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무려 4,400여명이나 된다. 이들 대기자들은 하루빨리 학교에 가 학생들과 교육을 위해 일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의 신분을 부여한다면 임용대기자들은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법률적으로도 교육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며, 예비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과 직업선택 자유권(제15조), 공무담임권(제25조)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사안이 교원 양성과 자격, 선발, 배치 등과 직결되고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에게 중대한 문제로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차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이번 전환심의위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 등의 전환 등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심의회 위원 사퇴는 물론 예비 및 현직교사, 임용고사 준비생, 학부모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강력히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현재 교총에는 현직 교사들이 전환 반대의 목소리를 담아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한 손 편지 1,000통도 전달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이런 대통령의 약속과도 결코 맞지 않는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결코 초래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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