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강남지역 불법 심야교습 학원 30곳 적발
2016. 04.11(월) 10:51
총 487개의 학원·교습소 일제 특별합동점검 실시해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7일(목)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심야교습행위에 대한 일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삶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5시~2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강남 학원관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 학원관리 담당자들도 함께 단속에 참여(총 24명)해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번에 총 487개의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30개의 학원·교습소가 밤 10시 이후 불법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뼈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 내 심야교습행위 에 대해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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