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소지·과잉입법 논란 감안해 재의 필요
2015. 03.06(금) 11:33
국회에서 수정·보완 의견 분출, 재의 요구해야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법 통과 이후 국회에서 수정·보완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그대로 공포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문에 따라 공직자에게는 법률·도덕·사회적으로 큰 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언론인, 사학관계자를 공직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교총은 “김영란법 공포이후에 수정·보완하거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기 전에, 국회에서 다시 위헌소지와 과잉입법 여부를 차분히 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총은 김영란법을 떠나 교육계 스스로 제자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직사회가 되도록 교직윤리에 최선을 다하는 자정운동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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