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시도교육감의 한뜻 합의 큰 의미 [교총]
2023. 09.01(금) 15:31
아동학대 면책법, 교권보호위 이관법 통과 합의 환영!
조속한 입법 마무리 촉구한다!
[스쿨iTV]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오전 2차 회의를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대 법안을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요구하고 총력 관철활동을 주도한 아동학대 면책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여야와 시도교육감이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 한뜻으로 교권 보호 입법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 생활지도 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교원들이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전국 교원들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정부, 여야가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교권 회복, 교육 회복의 전기가 되도록 본회의까지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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