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융합전공제 도입...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
2017. 05.02(화) 19:28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9일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융합전공제 도입, 다학기제․집중수업․전공선택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제도는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등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습․연구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통합과정 중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 외국대학 학생이 국내 방문 없이 국내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 학문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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