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관계기관 상생 협약 |
전국 시.도교육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학교용지법 관련 분쟁 해결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의한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조속히 마감하고 학교설립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식을 27.(목) 국회에서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그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지연 등을 해소해 학교시설 및 공공주택 공급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합의는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로 앞으로의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의 확보 재원 조달문제는 해소됐으나, 현재 진행 중인 LH와 교육청, 지자체 간 법적 분쟁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간의 공통인식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상호 논의한 결과,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 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LH가 모두 찬성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LH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학교용지와 관련해 요청한 건의 사항을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그동안 LH가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학교설립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써의 책무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설립 및 공공주택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고,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발지역 내 주택공급 및 학교설립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그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지연 등을 해소해 학교시설 및 공공주택 공급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합의는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로 앞으로의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의 확보 재원 조달문제는 해소됐으나, 현재 진행 중인 LH와 교육청, 지자체 간 법적 분쟁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간의 공통인식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상호 논의한 결과,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 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LH가 모두 찬성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LH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학교용지와 관련해 요청한 건의 사항을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그동안 LH가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학교설립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써의 책무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설립 및 공공주택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번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고,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발지역 내 주택공급 및 학교설립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