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사유 폐지... 절차 간소화 반대!
2016. 11.04(금) 10:03
교육부, 국정과제 실적 보다 학교 현장 먼저 살펴야
지난 10월 21일, 교육부가 정규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시 육아, 간병, 학업으로 제한된 전환 사유 폐지 △전환 간소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폐지 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지난 3일,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폐지 및 절차 간소화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정서를 무시한 채 단지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기에 급급한 대책에 지나지 않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를 폐지하는 것은 도입 취지를 상실케 하는 조치로 제도 도입 초기 논란이 됐던 문제점들로 회귀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규직 시간선택제는 휴직과 퇴직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교총은 “교육부가 제도 확대를 위해 육아, 간병, 학업으로 제한된 전환 사유를 폐지할 경우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도입 취지를 상실케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분야 시간선택제 도입 당시 우려됐던 학교 교육력 약화 방지를 위한 장치로 규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것 역시 교육부 스스로가 학교현장의 교육력이나 학교현실을 반영하기 보다 국정과제 실현에만 치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기간제 교사수는 약 4만 7000명으로, 전체 교원 열 명 가운데 한 명 꼴이고,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도 약 45%에 달하고 있어 교육력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록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인력 충원을 정규교사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제로 충원하는 시·도가 다수 있어 요건과 절차를 완화해 시간선택제 전환을 무문별 하게 확대할 경우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고,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교원들의 낮은 참여율은 절차가 복잡하거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수요가 없기 때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취지까지 손상하며 요건을 낮추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추진을 재고하고, 이번 기회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실효성 평가를 할 것을 촉구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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